“남친과 헤어질까봐”…신생아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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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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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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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신생아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7일 오전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9·여)에 대한 재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판사 권기백) 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연하의 남자친구 B 씨(24)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임신 사실을 숨겼다. 특히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고 부모님과 남자친구 등 주변에 임신사실을 숨겼던 A 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경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A 씨는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숨진 아기는 7시간 뒤인 오후 1시경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탯줄이 붙어있는 알몸상태로 꽁꽁 얼어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가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드러났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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