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특검 가시화…수사권 없는 검사에게 맡길까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6일 17시 18분


코멘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 도입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2021.3.16/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 특검 도입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2021.3.16/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 등을 전격 수용하면서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이 여당의 특검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였지만 실제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특검이 임명되기까지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1999년 9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이후 특검팀이 꾸려진 횟수는 모두 13차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드루킹 사건 특검이 유일하다.

특검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검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조항이다. 역대 각 사건별 특검법에 따르면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했지만, 최종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는 달랐다.

특검 중 Δ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및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 Δ이용호 금융비리 사건 Δ대북송금 사건 Δ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 Δ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통령에게 최종 2~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였다.

반면 Δ사할린 유전 개발 의혹 사건 Δ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사건 Δ스폰서 검사 사건 Δ선관위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사건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경우 민주통합당이,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가장 최근 특검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으로부터 4명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추천했다.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특검 정국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연결되는 만큼 여야는 이를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을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2명씩 모두 7명이 특검후보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다만 상설특검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검팀은 아직 없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세월호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 의결 요청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도 여야는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특검에 파견될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된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를 진행해도 되냐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멀쩡한 검찰을 놔두고 특검을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과거 특검은 파견검사들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들이 특검으로 파견이 왔다고 해서 없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 파견 검사가 경찰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검 소속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렇다면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특검 파견 검사 대신 파견 경찰 중심으로 특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만약 오늘 특검법안이 처리된다고 전제하면 가동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하기나름”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11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12월 초쯤에 발효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