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서초 반포자이 84㎡, 822만원 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5일 2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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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해도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4%(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55.88%(192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58% 오른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77%(98만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지방 주요 도시의 보유세 상승폭도 크다. 대구 수성구 수성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9만 원가량 올라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23.66%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반면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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