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0시41분쯤 부산역 지하철계단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A씨(4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기장서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에도 기장군 한 모텔에서 총 8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B씨(50대)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술에 취해 ‘깡패들이 위협한다’, ‘칼로 죽이려 한다’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대, 형사팀 10여명 등을 출동시켜 수색한 끝에 모텔에서 B씨를 발견,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4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이 중 1명 구속, 65명 불구속, 141명은 즉심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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