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공항 예타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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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여야가 1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데 합의했다. 국회 내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는 결국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사실상 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라고 있는 돈이냐”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여야#가덕공항#예타 면제#신공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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