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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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5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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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2019.4.11/뉴스1 © News1
이석태 헌법재판관. 2019.4.11/뉴스1 © News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으로 정해지면서 이 재판관의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판사나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1982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후 줄곧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故) 박종철씨 유가족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 참여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 변론을 맡아 24년 만에 강씨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민변 회장 당시 ‘호주제 위헌소송’에 참여해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를 내정하자, 야당은 이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결국 여·야 합의가 무산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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