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또 ‘문재인 간첩’ 주장…“체포 위한 국민특검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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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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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지난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성북구 장위동) 담임목사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민특검조사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국민특검을 빨리 확대해서 문재인을 신속히 체포하자”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내용과 최근 검찰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지난 4·27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 측 관계자인 고영일 변호사는 “문재인 체포를 위한 국민특검조사단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구성하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외부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해당되면 특별히 변호사 통해 고발도 하고 그에 따른 체포까지 모든 조치를 우리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30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비유 과장이라고 판단했으며,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를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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