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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성범죄 의혹 ‘7급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6 20:28
2021년 1월 26일 20시 28분
입력
2021-01-26 20:17
2021년 1월 26일 20시 17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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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 뉴스1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은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결국 임용 취소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 씨에 대해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A 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달 초에는 A 씨를 대면조사 한 뒤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인사위는 A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사위 결정에 따라 A 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 씨가 소명을 원하면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A 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0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합격자는 길거리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도촬해 성희롱했고, 수많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뒤 인증글과 사진을 5차례 이상 일베에 올렸다.
청원인은 또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조롱했다”면서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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