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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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5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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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 News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 News1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수습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주권의 일련번호를 전혀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 박미선 안지열)는 대한민국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 임직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고,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4470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정부 측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0주~6만4000주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은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주식을 상속받은 임직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이들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 해(상법 제389조) 정부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이 생전 피고들의 이름을 빌려 청해진해운 주식을 발행한 후 이 중 일부를 상속해 주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청해진해운이 정부에게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측의 행위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세월호피해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세월호 보수공사 후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인 ‘복원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청해진해운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0회에 걸쳐 세월호에 기준 적재량을 2~3배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관련 규격에 어긋나는 콘테이너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은 여객정원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세월호를 늘리겠다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A씨 등이 이를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로 A씨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주권의 일련번호 등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권에 대해 정부 측에서 전혀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피고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청해진해운이 지난 2018년 ‘사고 당시 주권을 분실해 발행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지난해 2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달라며 유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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