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서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5등급차 운행제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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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등급 차량 세종 통행 제한…위반 시 10만원
사업장 7곳·소각장 등 가동률 조정·효율 개선조치

12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대기를 뒤덮은 가운데 1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올해 들어 첫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은 같은 시간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세종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 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실시된다. 전국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세종 지역 내 통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세종 지역 소재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7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또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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