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 유흥업소-학원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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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버팀목자금 Q&A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276만 명이 대상이다. 접수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하고, 12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별로 100만∼300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지원 대상은….

A. 지난해 11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성격인 만큼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휴업, 폐업 중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Q.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A. 매출과 상시근로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인 이하, 제조업과 운수업은 10인 이하여야 한다.

Q. 매출이 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급한다.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다. 반면 나머지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한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지원금이 큰 곳을 선택하면 된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지급된다.

Q. 신속지급 대상자는….

A.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매출 확인이 필요 없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다만 11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밤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집합금지 업종인데 아직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

A.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1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관련 내용은 1월 22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A. 중기부가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휴대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신청이 어렵다면 전용 콜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소상공인#재난지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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