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 적용됐다…우리 집 이번 달 요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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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저유가 여파로 연료비 요금이 떨어지면서 한 달 350kWh 전기를 쓰는 가정은 이번 달 1000원 정도 전기료를 덜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1월(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개편한 전기요금 체계가 처음 적용되는 고지서다.

이번 고지서에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적용된다. 현재 저유가를 반영해 지난달 350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한 4인 가구라면 105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따로 확인하지 못했던 기후환경 비용은 분리해 고지된다. 기후환경 비용은 kWh당 5.3원으로 전기료의 5% 정도다. 올해부터 석탄발전 감축 비용(kWh당 0.3원)이 새로 포함됐다. 이를 더한 이달 기후환경 요금은 1855원이다.

기본요금과 연료비 조정액, 환경 요금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만8445원에서 4만7500원으로 945원 줄어든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청구요금은 5만5080원에서 5만4000원으로 1000원 정도 할인된다.

당장은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기후환경 비용이 늘어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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