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상법 등 최소한 보완입법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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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조법 포함… 국회에 호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1년 유예를”

경제 4단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며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정부안의 입법예고부터 줄곧 반대 의견을 내 왔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수정이라도 해 달라며 의견서를 낸 것이다.

경총 등은 먼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해외 투기세력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사·감사 해임, 주주 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때, 6개월 이상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유명무실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기습적인 해외 펀드의 주주 제안 등에 대비해 기존 상장사 특례 규정에 따른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내부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에 있어선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건의문에 담겼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만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경총 등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노조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가 불법이다. 또 회사 소속이 아닌 이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해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4개 단체는 “각종 규제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경제단체#상법#보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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