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 진행 중 與에 불리한 내용 읽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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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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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기사 중 정부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KBS 1라디오 19일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기사 원문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선 ‘2010년 4억1000만 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 원에 팔아 4억7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 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 원에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본보는 김 아나운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KBS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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