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신성식 제외한 4명 기피신청…수용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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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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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잠시 퇴정한 상태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이 참여했다. 또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 교수가 맡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심의에 관여하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이중 이 차관과 심 국장은 물론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형법학자로 알려진 정 교수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이 정치하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함께 위촉된 안 교수는 2017년 8월에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징계위는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1시간여 만인 11시 40분쯤 특별변호인들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오전 회의에선 절차 진행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의사 진술이 있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한 뒤 정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열린 오후 회의에선 징계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윤 총장 측이 1차로 신청한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 중이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위원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의결한다.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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