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 가를 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위…10일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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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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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열린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이후 행정법원의 결정과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3라운드’가 진행되는 셈이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셈이어서 징계 결과에 따라 사실상 총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날 가능성도 있다. 중징계의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지난 2주간의 상황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도 징계 청구에 대한 부적절 권고를 하면서 대체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왔지만, 징계위는 낙관하기 어렵다.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 장관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대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 시작한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0일로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위원들은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대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뿐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외부 민간위원 3명이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중 최근 임기가 종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위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 당일 오전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피 여부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문이 시작된다.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대신 구두로 주요 징계 혐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과 징계를 청구한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을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견책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며, 무혐의로 의결을 할 경우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징계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심의 기일이 한 차례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고 있고, 징계 사유를 놓고서도 양측이 쟁점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이날 기피 신청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심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부당성이나 불공정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그간 법무부로부터 유의미한 감찰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징계위원 명단도 요청했지만 징계위 전날까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통보가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명의로 통지됐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전날 “그동안 징계위 명단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고, 금일(9일) 오후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며 반박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도 받아들인 만큼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도 충실해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선 징계 청구 사유가 되는 주요 혐의들에 대한 쟁점과 함께 징계위 개최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도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내릴 경우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들을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징계위 전날인 9일 윤 총장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 결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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