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배상’ 일본제철 주식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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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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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뉴스1 © News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2018.10.30/뉴스1 © News1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 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자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8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앞서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이춘식씨(96)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주식 현금화 매각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 송달한 바 있다.

하지만 9일부터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 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남아 있고, 일본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하는 절차도 있어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문에 대해 즉시 항고 등을 하고 거부할 경우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압류명령을 내렸다.


(포항·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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