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6일 운명의 날…무죄 반전? 재수감?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6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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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2020.9.3/뉴스1 © News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2020.9.3/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결론이 6일 나온다.

김 지사가 재판부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이라는 잠정결론을 뒤집고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지, 아니면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범 관계까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반면 극적 반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김 지사의 대선 행보에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돼,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 2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형량보다 1년 높아진 것이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며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따져물으며 “김동원씨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의 쟁점은 Δ재판부가 잠정결론 내린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Δ‘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될지 Δ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업무방해 혐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도 선고를 진행하지 못 했다.

당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김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후 차 부장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면서 심리가 다시 재개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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