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내년부터 사전 고지해야…범위·제한 조항도 신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일 12시 55분


코멘트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내년부터 집회 등에서 경찰이 채증할 때 당사자에게 채증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채증의 범위를 규정해 채증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청예규 채증활동규칙은 2015년 전면개정 이후 5년 만에 손질된다. 새로운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채증활동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

Δ채증범위의 제한 및 구체화 Δ채증사실 고지 절차 신설 Δ채증자료 관리·활용의 투명성 제고 및 한계 명시 Δ채증업무의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2018년 채증활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해 채증활동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참가자 인권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 지난 9월14일 채증활동규칙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또 채증업무 주관부서가 이관된 내용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증 범위는 ‘폭력 등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이후’ 혹은 ‘범죄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 등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긴급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 채증활동이 ‘범죄수사’ 목적임을 명시했다. 채증의 제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채증은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당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채증사실 고지절차도 신설했다. 채증을 시작할 때 채증 대상자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채증 개시사실을 고지하고 20분마다 재고지하도록 했다. 채증요원의 소속도 밝혀야 한다.

채증자료도 좀 더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자료 촬영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집회 등의 대응절차 기록, 범죄수사 외의 목적의 촬영자료나 교통 CCTV 등은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019년 1월 채증업무가 정보부서에서 경비부서로 이관한데 따라 채증 주관부서, 판독프로그램·자료의 관리 및 점검 주체는 ‘경비부서·경비과장’으로 명시했다.

기존 채증활동규칙에는 채증 범위나 제한, 채증사실 고지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채증이란 주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대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범죄발생 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채증활동은 범죄발생 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집회의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공존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채증활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5명은 위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면서 위헌 의견이 우세했으나 심판정족수(6명)에 미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