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 책임통감… 분류업무 4000명 투입 근로시간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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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산재보험 전원 추진

택배회사들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택배도 소속 택배기사가 업무 과다를 호소한 뒤 사망하자 20일 임직원들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종사자 사망 사고는 총 13건이다. 택배회사들은 택배물량 급증에 따른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제한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작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분류 지원 인력을 기존 10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려 투입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자동분류 설비인 휠소터가 물건을 배송 구역별로 자동 분류한다. 이후 택배기사들이 1차로 분류된 택배를 구역별로 다시 나눠 차량에 싣는데,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택배 노조 등은 택배 분류 작업을 과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대법원은 분류 작업이 택배기사의 업무라고 최종 판단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 과정을 회사가 맡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추가 인원 투입에 연간 약 5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는 물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또 CJ대한통운은 적정 배송량을 정한 뒤 택배기사들에게 이를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초과 물량이 나오면 택배기사 3, 4명이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1∼6월)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진택배도 택배 성수기 물량 조절과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 택배기사들은 각종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물량 제한이나 산재보험 가입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여서 배송한 만큼 수익을 얻는다. 하루 물량을 제한하면 그 이상 배송할 수 있는 택배기사들은 수입이 줄어든다. 또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데다 산재 판정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아 실비보험을 더 선호한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의 개별 사정을 존중해 대책을 강제는 하지 않겠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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