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A총영사관 국정원 고위직, 현지 계약직 강제추행 혐의… 외교부, 징계않고 복귀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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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뒤 기소의견 檢 송치

외교부 전경. © 뉴스1
외교부 전경. © 뉴스1
미국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해당 공무원은 사건 발생 뒤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국내에 복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A 씨는 한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6월 말에 계약직 직원인 B 씨를 강제 추행했다. 당시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영사관에 돌아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받은 외교부 보고에 따르면 A 씨는 3급 이상인 고위 공무원이다.

사건 직후 B 씨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고, 외교부는 7월 중순경 경찰로부터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1개월 동안 A 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전혀 벌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다. 7월 말에 국내로 복귀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의원실은 또 “A 씨가 국내에 복귀한 뒤에 외교부는 뒤늦게 국정원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도 국정원 역시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국내로 불러들인 뒤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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