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온라인 쇼핑 급격히 늘자… 짝퉁거래도 70% 뛰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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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14곳서 8009건 적발… 올해 총 1만3000건 넘어설듯
위반 늘지만 처벌수준은 약해… 2011년 입건 17% → 작년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대형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위 ‘짝퉁 상품’의 거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 8명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G마켓 등 1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의 유통 건수는 8009건에 이른다. 2016년 5882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1만30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대비 약 70% 늘어난 수준이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스토리(1782건), 번개장터(1165건), 네이버밴드(1058건), 쿠팡(611건), 네이버스마트스토어(3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이 위조 상품 유통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온라인 위조 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20명의 적발 건수는 더욱 많았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번개장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헬로마켓, 네이버 카페, 쿠팡)에서 7만3962건의 위조 상품 유통을 적발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12만1536건이었다.

위조 상품 유통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상표권 침해 대비 형사입건 비율은 17.2%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5%만이 형사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형사입건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형사입건이 저조한 이유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3월에 출범했지만, 인원은 출범 전 24명에서 현재 30명으로 6명 증원된 것이 전부다. 또 예산은 5억8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늘어난 것에 그쳤다.

김 의원은 11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 상품의 유통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상품판매 매개자에 대한 정의 신설 △상품판매 매개자의 간접책임 규정 도입 △상품판매 매개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 등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 상품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조 상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코로나19#온라인쇼핑#짝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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