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재판 한 곳서 받겠다” 병합심리 신청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9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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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법원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한 곳에서 받게해달라며 대법원에 사건 병합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9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은 ‘기일 추정’으로 열리지 않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사건과 서울남부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는 요청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지난 5월19일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김 전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별개로 라임 사태 수사를 지속하던 검찰은 지난 8월26일 김 전 회장을 횡령·사기·증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스타모빌리티 인수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400억원 횡령 혐의,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산 377억원 횡령 혐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구속기소)에 각각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이 사건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이 맡았고, 오는 16일 첫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대법원이 병합심리를 인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일정을 잡아 놓은만큼 조만간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 시 서울남부지법이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도 맡는다.

한편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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