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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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6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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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것이니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 2018년 9월과 지난해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다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우울한 마음에 방화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노씨의 범행으로 자칫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노씨는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며 “다만 노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노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 범행 당시 1층에 투숙하던 사람들이 피신하지 않았다면, 자칫 위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었었다”며 “범행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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