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 전교조 판결 존중…신뢰 회복 기대”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3일 15시 40분


코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교육부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는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여의 교육계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관련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