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119구급대원 폭행 4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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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5시2분께 광주 한 도로에 안면부 출혈과 함께 쓰러져 있던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 의료진에게 인계하던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하는 등 구급대원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A씨가 자신에 대한 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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