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2.5%·세입자 정보열람권, 이달부터 시행한다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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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9/뉴스 © News1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9/뉴스 © News1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퇴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월세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금리가 0.5%임을 고려할 때 전월세 전환율(기준금리+월차임 전환율)은 기존 4%에서 2.5%가 된다.

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엔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포함됨에 따라 양기관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분쟁조정위원회는 6곳에서 오는 내년까지 1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올해 LH에서 인천·청주·창원까지, 감정원이 서울 북부·전주·춘천까지 늘리고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까지 추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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