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지분 11.75%→13.04%… 신동빈 ‘1인 체제’ 지배력 굳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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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상속 지분중 41.7% 받아… 경영권 분쟁 가능성 사실상 차단
그룹 정비속 새 성장동력 찾기 박차… 상속 마무리후 첫 주말도 ‘현장 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며 ‘1인 체제’를 굳혔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이 마무리된 결과다. 신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를 비롯한 주요 회사 지분을 이전보다 늘리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지난달 31일 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체 회사별 상속 지분 중 41.7%를 받았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33.3%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상속받았다.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의 상속분은 ‘0’이었다. 원칙적으로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 전 이사장, 신동주 신동빈 회장이,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의 신 전 고문이 주로 상속받기로 한 때문이다.

이번 유산 분할 방식은 먼저 상속 대상인 4명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25%씩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후 유산 상속의 대원칙에 따라 신 전 고문의 몫이었던 25%를 신동빈 회장과 신 전 이사장이 2 대 1의 비율로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은 원칙상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전 고문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일본 유산인 롯데홀딩스(0.45%)를 비롯해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저팬(20%) 등을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롯데지주의 신동빈 회장 지분은 11.75%에서 13.04%로 늘어 최대주주 지위가 유지됐다. 신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은 9.84%에서 10.23%로 늘었고, 신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롯데제과의 경우 기존에 지분이 없던 신동빈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1.87%를 보유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의 신동빈 회장 지분 역시 0%에서 0.54%로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국내에서만 최소 4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 명예회장의 알려진 재산 가치만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분 상속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된다. 신 명예회장의 상장 주식 가치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약 2200억 원이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가치는 총 2300억 원 수준으로 정리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가치가 유동적인 인천 계양구 골프장 용지 약 50만4386평(약 166만7392m²) 평가액과 알려지지 않은 재산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은 신동빈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을 정비하며 새 성장동력을 찾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상속이 마무리된 뒤 맞은 첫 주말인 1일 롯데슈퍼 프리미엄 공덕점 식품코너와 외식매장을 둘러보며 고객 반응을 살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고 효율성 제고, 세계화에 대한 재검토, 계열사 간 시너지 및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현장 경영을 지속하며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롯데그룹#신동빈#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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