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사칭 12개 불법 재테크 게임 사이트 고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7월 31일 05시 45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김세중)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언급된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 금액은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들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동행복권.kr’(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사이트 회원 가입한 후 수차례에 걸쳐 총 1억6200만 원을 편취 당했다.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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