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탈북민 관리, 문제 있으면 전화하라는 정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탈북민 월북 파장]5년간 보호… 담당관 1명당 30명꼴
탈북민 몰린 경찰서는 “인력 부족”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 김모 씨(24)가 월북한 사실이 알려진 뒤 ‘탈북민 신변보호제도’가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남한에 온 뒤 5년 동안 보호한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담당관은 주기적으로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탈북민의 초기 정착 등을 돕는다. 대상 탈북민은 신변 위협 정도에 따라 가∼다 급으로 분류해 연락 주기 등을 다르게 관리한다.

하지만 신변보호담당관 수 자체가 워낙 부족해 현실적으로 탈북민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3만3670명이며, 경찰의 보호 대상은 2만6547명이다. 전국의 신변보호담당관은 모두 899명으로 담당관 1인당 평균 29.5명을 맡아야 한다.

게다가 보안과 소속인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보안과 업무 역시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탈북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는 인력 및 시간 부족으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탈북민 서모 씨(49)는 “경찰 한 명이 수십 명의 탈북민을 관리하다 보니 처음에 만나 인사한 뒤엔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라’ 정도로 안내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탈북민의 특성상 신변보호제도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제도를 일종의 감시나 인권침해 등으로 여겨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탈북민 이모 씨(63)는 “솔직히 경찰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려 들면 불편해하는 탈북민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상황에 맞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담당 경찰과 탈북민 사이의 신뢰가 소통하는 데 뭣보다 중요하겠지만, 월북한 김 씨처럼 특수한 상황의 탈북민은 경찰과 정부가 빠르게 인지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ksy@donga.com·김태성 기자
#탈북민 월북#탈북민 신변보호제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