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운전 40대, 경찰차 들이받아 “아뿔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19시 45분


코멘트

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에 해당
경찰과 운전자 모두 다치지는 않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15분경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A 씨(43)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순찰차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과 운전자 A 씨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갓길에서 무인카메라 철수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에 해당에는 0.031%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수치다.

A 씨는 경찰에서 낮술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운전자들이 단속 유무를 떠나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