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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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직자 노조 가입 등 허용… 대통령 재가 거쳐 이달 국회제출
정부 “비준 못하면 EU 교역 차질”… 경영계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에 대한 비준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 협약은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전체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한다. 경영계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ILO 핵심 협약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29, 87, 98호 비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29호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고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것이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핵심 협약 8개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외에 나머지 핵심 협약 하나는 105호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것이다. 정부는 105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방침을 밝히고 같은 해 10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퇴직 교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핵심 협약 3건에 대한 비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비준서가 ILO에 기탁되면 이때로부터 1년 뒤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 확대가 유보되고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EU 측의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노동권 보호 미흡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이뤄지고 있어 가급적 올해 안에는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 규정 삭제,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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