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투기 수요’ 사라질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0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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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추진
"청약시장, 투기 수요 줄고 실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성"

정부가 올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최대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청약시장 열기도 일부 진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토부는 오는 7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없는 이들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수억원 가량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열풍이 거세지면서 시장 과열 조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주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가피하게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실거주 기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거주의무 기간 자체가 생기는 것만으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현재의 과열된 시장 분위기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비규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부터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에 실거주 의무 강화까지 더해지면 청약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 외에도 투자 목적으로 공급받아 적당한 시기에 팔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거주기간까지 강화 된다면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적 가수요가 일정 부분 걸러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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