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18일부터 정상화…‘비접촉 감지기’ 본격 도입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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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예정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111일만
시범운영 기간 음주사고 58% ↓

경찰이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본 ‘비접촉식 감지기’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 1월부터 숨을 불어 측정하는 기존 방식의 음주 단속을 중단했는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면서 단속을 111일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을 오는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전인 지난달 4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음주사고가 24건에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에는 음주사고 10건에 사망자가 없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28일부터 숨을 불어 감지하는 기존 단속 방식을 중단했는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면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의 경우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도 병행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 씌우기, 부직포 교체, 감지기 소독, 단속 경찰관 수시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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