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1주택 종부세 완화’ 온도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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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안대로”… 완화 제동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기 수원 안양 남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해 언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서 고령자 종부세 부담을 이미 완화해줬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고가 1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2019년분 종부세로 282만 원을 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432만 원으로 150만 원 더 낸다.

반면 고령자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 아파트 집주인이 62세라면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기존 270만 원에서 346만 원으로 올라 76만 원만 더 내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공시가격 15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현재의 57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9만 원 줄어든다.

정부는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으로 다시 불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올렸을 때 확보할 수 있는 4000억 원의 추가 세수도 포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부터 만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기류가 흘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 전인 지난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뾰족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데 이어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 역시 서울 강남 지원유세에서 공감대를 표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2·16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원안 발의를 고수한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세액공제율(20∼40%) 기준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 강성휘 기자
#1주택자 종부세#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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