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5년 전부터 유사 범행 시도…“피해자 50여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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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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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에 적용된 혐의.(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갓갓‘ 문형욱에 적용된 혐의.(경북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대화명 ‘갓갓’ 문형욱(24)이 5년 전부터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50여명 더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경북경찰청은 14일 “2018년부터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가지 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뒤 국제공조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문씨를 ‘갓갓’으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문씨는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지만 나는 ‘갓갓’이 아니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수집·분석한 증거를 내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19년 2월부터 1∼5번방, 같은해 7월에는 6∼8번방 등 올해 1월까지 10개의 텔레그램에 성착취방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수익금을 사용하면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입장료 명목으로 획득한 범죄수익금 9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씨는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 착취 피해여성을 10명으로 파악했으나, 문형욱이 “5년 전인 2015년 7월부터 유사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 여성이 50여명”이라고 진술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는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인 이모씨(29)가 누군가에게 소개받은 A양(16)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만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 영상이 문씨에게 보내진 후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경찰은 그동안 여고생 성폭행사건이 문씨의 지시에 따라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문씨와 A씨가 대화를 주고받은 메신저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어 단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형욱은 이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노출을 꺼린 문형욱은 A양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성 착취 피해자 10명에 대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성 착취물 삭제·차단, 상담 및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문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와 공범, 범죄수익 등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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