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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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석방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 씨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조 씨 측의 청구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8일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아니라 보석 석방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석방 조건을 달 수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사건 관계인이나 그 친족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조 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12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27일에 속행 공판이 열린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조권#웅동학원 채용비리#조건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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