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가 들어간다” 신고에 출동해보니…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영업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3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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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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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노래클럽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된 인천 첫 사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노래클럽 업주 A씨(6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노래클럽에서 50대 초반 여성 4명에게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서 A씨 운영 노래클럽으로 4명의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도우미가 노래클럽으로 들어간다”면서 112로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노래클럽 외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현장에서 노래클럽 운영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래클럽으로 들어갔던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들이 도우미가 아닌, 손님으로 노래클럽을 이용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 여성 4명이 시킨 술과 안주가 테이블에 있었으며, 노래방 장치 등이 불이 켜져 있는 등 이용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여성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클럽, 노래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위반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A씨는 인천 지역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로 처음 적발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도우미가 노래클럽으로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 결과 도우미가 아닌 손님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손님에 대한 신원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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