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옥중 사기’ 주수도 전 회장, 2심서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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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불법피라미드로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만료…1100억대 사기로 또 기소
범죄수익 은닉 등 일부 혐의 유죄 인정

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3일 주 전 회장 등 14명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편취 금액 중 444억여원에 대한 몰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주 전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과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형을 높였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감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 피해자가 1300여명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막대하며, 피해자의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한 범행으로 그 위험이 매우 크다”며 “불법 피라미드 범행 혐의로 중형을 받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란한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매출을 유도한 점, 개인이 사용한 비용 등을 물품대금으로 위장한 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유죄 인정된) 금액이 14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각종 수당으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은 적은 점,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전 회장이 교도소에서 제휴그룹들을 규합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장기간 구금 외에는 범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단계 범죄로 취득한 자산은 범죄피해자산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 환급할 수 있다”고 추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444억여원을 추징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여만원을 JU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께 형이 만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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