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 높여라”…대법에 의견서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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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2일 대법에 의견서 제출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 필요해"
"범죄조직 이르지 않이도 가중처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이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3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의견서에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그루밍) 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해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범행경위에 비춰 가담 행위 자체로 가중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71.9%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3%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도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며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01차 회의를 열어 가칭 ‘디지털 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했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관한 안건도 다뤘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18일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또 회의 속행 이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 뒤, 다음달 22일 공청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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