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첫날 172만가구 1조1556억원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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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한때 접속 지연… 큰 혼란없어
“연체카드도 가능하나” 문의 많아… 실수로 기부동의 클릭땐 취소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이 몰렸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오전 한때 일부 카드사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국에서 172만 가구가 총 1조1556억 원의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했다. 5부제로 신청이 이뤄져 큰 혼선은 없었지만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처리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다만 금세 정상적인 접속이 가능했으며 신청자당 처리 시간은 5분이 채 안 됐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가구주가 신청을 했다. 12일은 끝자리 2, 7인 가구주가 할 수 있다.

11일 카드사에는 기존 신용카드 연체 시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등을 묻는 문의도 많았다. 일단 11일부터 시작된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신청은 가구주인 신청인이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해당 카드가 유효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사용이 정지됐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온·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다.

무심코 ‘동의 버튼’을 연달아 눌렀다가 원치 않는데 기부가 이뤄진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돌기도 했다. 만약 실수로 기부가 이뤄졌다면 당일 중 취소할 수 있다.

가구주 수령 원칙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가구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산정해 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건강보험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원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창규 기자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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