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만 다녀와도 ‘유증상자’ 분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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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8판 배포…후각·미각 소실 추가
유증상 확진자 발병 후 7일 지나야 격리해제 가능
"야외소독제 살포·실내 청색광 소독 효과 미검증"

발열과 호흡기 질환 외에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증상이 있을 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이 없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를 방문한 경우에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사한다.

확진자 유증상 확진자는 발병 후 1주(7일)가 지나 임상·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부터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판에는 사례정의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을 추가했다. 임상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도 유증상자로 분류해 적극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7판까지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으로 임상증상을 정하고 나머지 증상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왔다.

또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했다.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시 ‘발병 후 7일이 경과’라는 기준을 추가해 격리해제 하도록 했다. 조기에 증상이 호전돼 격리해제 됐다가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하도록 했었다.

방대본은 또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3-2판’을 개정·배포했다.

이 개정판에 따르면 초음파와 고강도 자외선(UV) 조사, 발광다이오드(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효과 검증이 안된데다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이 방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야외에서 소독제 살포 역시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과다한 소독제 사용시 건강문제와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에서는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표면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의 소독제로 자주 닦아줄 것을 권고했다.여기서 말하는 표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사람과 접촉이 많은 곳을 말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대응지침 8판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는 방문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방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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