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수사 과정 도자기 파손, 손해 일부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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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흥군 공동으로 2000만 원 배상하라"
가짜 도자기 사건 수사하다 '쨍그랑' 파손

경찰이 수사 과정에 실수로 파손한 도자기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고흥군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특정 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7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7월1일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2035년까지 20년간 임대하고, 임대비용으로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4000만 원, 개관 이후에는 문화관 관람료 수입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4월3일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에서 주전자 형태의 중국 도자기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뚜껑 부분을 떨어뜨려 꼭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가짜 도자기를 중국 황실에서 사용하던 고대 도자기로 속여 고흥군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씨가 2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고흥군의 동의를 받아 수장고에서 조사를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도자기 취급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도자기를 보존·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도 사건 수사 과정에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도자기를 파손한 만큼 정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곳의 감정 결과 편차가 크고 신뢰성을 담보하기 부족한 점, 외국 도자기는 고미술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고미술협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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