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사건]“피해액만 약 431억”…해외서 도박 사기 일삼은 범죄조직 총책 국내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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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베트남에서 14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A씨가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 © 뉴스1
태국과 베트남에서 14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A씨가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 © 뉴스1
14년간 해외에서 불법도박 사기를 일삼은 사이버범죄조직 총책임자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총책이 구속되며 국내에서 스포츠 도박 관련 사이버범죄의 시초로 불리는 이들 일당은 2년 9개월 만에 모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국제사이버범죄조직 총책인 이모 씨(5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16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이 조직에서 일한 3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태국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 등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해왔다. 특히 태국 방콕에 주로 머물렀던 그는 현지에 20억 원이 넘는 고급 빌라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이민청은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이 씨를 붙잡았으며, 사기 혐의로 태국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이 씨가 이끈 사이버범죄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과 태국 응에 거점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7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조직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진 이들만 312명이다. 피해액은 약 431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약 50억 원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 등이 보유하던 해외 부동산과 현금 11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유죄판결 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뒀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조치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법인계좌 수익금 5억2200만 원도 환수 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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