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호근 前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해임 부당”…문체부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8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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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53)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6일 윤 전 감독이 문체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체부는 윤 전 감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A 씨를 자신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감독을 해임했다. 윤 전 감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감독은 부당하게 A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A 씨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오페라 공연과 관련된 경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윤 전 감독과 A 씨가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감독과 A 씨가 대학교 동문이기는 하지만 학과가 다르다. A 씨가 근무하던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윤 전 감독이 4차례 객원지휘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감독이 9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어서 국립오페라단은 지난해 10월 임명된 박형식 예술감독(67) 등 ‘두 명의 감독’을 두게 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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