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조작국에 상계관세”… 한중일 노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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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이 당국에 요구할 수 있어… 입증 쉽지 않아 부과 많지 않을 듯

미국이 4월부터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본 외국 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에 환율 조작을 근거로 외국 경쟁 기업에 보복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통화가치 평가절하를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 기업은 4월 6일부터 외국 기업이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상계관세 규제 조치를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의 특정 제품이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수입됐는지를 조사해 사실로 인정되면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하면서 지난달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 중국이 이번 조치의 1차 타깃이 될 수 있다. 또 한국 독일 일본 등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제조업 강국도 언제든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율 조작과 외국 기업의 이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근거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내놓은 초안에서 새로운 통화 규제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과 규모도 연 4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미국#환율조작#보복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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