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정보 알려준 해경 직원 항소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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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선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해경 직원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경 직원 A 씨(51)와 B 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받은 뇌물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조업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선주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해경 경비함정에 근무하고 있던 2017년 3월 전남의 한 지역 불법어업 단속정이 수리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선주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 단속정이 해상으로 나갔다는 단속정보를 C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C 씨의 불법 조업을 수사하던 중 2018년 5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값을 낼 사람이 없다. 내가 사건보고서를 썼는데 어떻게 할까”라며 접대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C 씨가 다른 해경 직원과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불법조업 단속#해경#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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