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교수협의회 “총장 연임은 무효” 민사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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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교수들이 총장 연임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단 이사회의 송수건 총장 연임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경성대를 소유한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송 총장 연임을 결의했다. 2011년 부임한 송 총장은 4년 임기 총장직을 두 차례 수행했다. 올해 8월 임기가 끝나는데 재단 이사회가 두 번째 연임을 결정한 것이다.

교수들은 재단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연임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사회에 속한 ‘개방 이사’ 2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개방 이사 추천권은 교원,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평의회에 있다. 그런데 대학 측은 교원대표를 2015년 5명에서 현재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권 행사 주체도 교수협의회가 아닌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 학장으로 변경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성대 관계자는 “법을 준수해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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