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신규진입 쉬워지고… 한 그룹내 복수 증권-운용사 운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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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투업 인가 개편안 발표… “대형-특화 증권사 등장 잇따를것”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신규 진입이 쉬워지고 한 그룹사가 두 곳 이상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당국의 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형태의 증권사가 여러 분야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증권사는 16곳이다. 모두 전문·특화 형태의 중소형 증권사이며 대형 종합증권사는 없다. 굵직한 종합증권사가 탄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증권업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그룹사가 1곳의 증권사 또는 1곳의 자산운용사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대형 증권사의 탄생을 막아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우선 새로운 대형 증권사 탄생을 위해 그동안 내주지 않았던 신규 종합증권사 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금 500억 원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종합증권사란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대형 증권사를 지칭한다.

또 1개 그룹사가 복수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를 더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미래에셋대우나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금융그룹들이 비대면 증권 거래에 관심이 많아 온라인 특화 증권사가 줄줄이 등장할 것”이라며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 소상공인 특화 증권사 등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새로운 증권 업무를 추가할 때 밟아야 했던 절차도 기존의 인가에서 등록 방식으로 변경해 증권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투자중개업의 경우 기존에는 인가를 23개 받아야 했는데, 제도 시행 후에는 인가 1개와 등록 13개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 및 검사를 시작하면 그 즉시 무기한 중단했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심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이 조사 후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로 2017년 12월부터 중단됐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각 정책관은 “미래에셋의 경우 개편안 적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국은 금융투자회사가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마다 받는 대주주 심사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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