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 안전망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법제화되면서 소득하위 50%의 모든 질환자로 지원이 확대됐다.

2017년까지 시행했던 한시적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다. 하지만 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산층 이상의 가구도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의료비 기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상한인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마지막 의료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반 질환 환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는 약 9000여 명이 총 2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제도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 등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및 국가·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 할 수 있다.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